이들 주장의 핵심은 ‘환자를 위해서’이다. 법이 시행되면 의료현장에서는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 진료기피와 위험한 수술에 대한 기피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1997년 발생한 보라매병원 사건을 사례로 들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라매병원 사건은 당시 의료진이 응급수술을 받은 환자의 부인의 추가적인 치료 거부 및 퇴원 요구에 만류 끝에 ‘가망 없는 퇴원조치’를 했고, 이후 살인죄로 기소를 당해 실형을 받은 사건이다.
이에 대해 노 전 회장은 보라매병원 사건이후 의료현장에서는 환자 가족이 요청할 경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가망이 없는 환자에게 사망할 때까지 치료행위를 계속해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신해철법 역시 수많은 병원에서 중증환자 치료를 기피하고, 위험한 수술을 기피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의사들의 선택이 환자를 위한 치료에서 의사 자신을 보호하는 치료방법으로 바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잘못된 입법으로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범죄행위와 다름없다며, 앞으로 신해철법으로 인해 아까운 생명이 살 기회를 놓치는 불행이 일어나더라도 오늘 법통과에 목소리를 높인 국회의원들이나 환자단체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A씨는 ‘중증환자를 보려는 의사가 점점 적어지겠네.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치료하는 것보다 의사들은 환자나 환자보호자와의 분쟁을 더 기피하는데. 무조건 강제조정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분쟁을 겪고 나면 분쟁소지가 높은 위험한 진료는 안하려고 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라며 우려했다.
B씨는 ‘고위험환자 폭탄 돌리기 하고, 재수 없으면 덤탱이 쓰고, 오히려 인공호흡기로 겨우 연명중인 한국의료가 이참에 확실히 무너지고 새로운 의료가 탄생하는 계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욕하려나’라며 자조적인 목소리를 냈다.
한편 신해철법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최종 결정만을 앞두고 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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