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한약정책위원회는 2016년도 제1차 한약정책위원회 및 시도지부 한약담당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약국 한약제제 보험급여 적용 등 한약정책위원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국 한약제제 보험급여 적용 추진과 관련해 약국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대회원 홍보 및 교육, 과립제 활용 등 한약(생약)제제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보험급여 적용을 위한 방안을 다각화해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에 존재하지 않는 ‘한방요양기관’이라는 임의적 명칭으로 특정기관(한의원, 한방병원,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보건의료원 한방과)에 대해 제한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국을 포함시켜 한약제제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급여를 실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복지부에 이러한 의견을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전달키로 했다.
약사회 김남주 부회장은 “약국 한약제제 보험급여 참여는 한약제제 활성화 등 다양한 한약정책 현안과 결부된 사안”이라며 “약국 한약제제 보험급여 적용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중앙회 뿐만 아니라 지부와 분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약사회 곽은호 한약정책위원장은 “보험급여 참여와 더불어 한약조제자격이 없는 약사가 과립제 등을 이용해 한약제제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약사가 약사법상 명시적으로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한약제제 활성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약 원산지 자율표시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는 일선 약국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야 하는 사안임에 따라 추가적인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후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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