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과 함께 진행했으며, 주요 적발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목적 보관(9곳)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무신고 영업(3곳)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1곳) ▲표시기준 위반(1곳)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1건) 등이다.
경남 사천시 소재 A산업(식품제조`가공업)은 생산일지와 원료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충북 청주시 소재 B튀김(일반음식점)은 유통기한이 393일 경과한 시럽을 사용 목적으로 보관했으며, 강원 원주시 C마트(편의점)는 유통기한이 482일 경과한 소스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해 적발됐다.
한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격을 갖추고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지도·계몽을 위해 지자체에서 위촉한 관리원 총 3362명이 위촉되어 있다.
식약처는 이 기간 동안 교육부, 지자체, 어린이 식생활 안전보안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소비자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 불량 어린이 기호식품 근절 캠페인을 실시, 사전 계도 위주의 홍보 활동으로 17개 학교 주변에서 총 194명이 참여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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