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본회의 통과

기사승인 2016-05-19 17:49:01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안홍준 국회의원(마산회원구)은 19일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안의원이 대표발의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을 확대하고,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 형사처벌하도록 했으며,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강력범죄 신고자처럼 보호하도록 강화했다. 그 외 신고의무자의 학대사실 인지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의무자의 비밀엄수 강화,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안 의원은 지난 2012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대표발의 해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켰고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와 학대 행위자의 처벌 등 관련 법체계를 최초로 만들었다.

특히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새누리당과 정부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어린이 집 CCTV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처우개선,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보육교사 자격제도 개선 등 영유아보육 개정 및 관련 예산근거 마련과 확보 등 영유아보육제도의 개선과 아동학대근절 대책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안 의원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사회적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며 환영한다”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뿐만 아니라 개정안까지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 큰 보람을 느끼며 더 이상 사회적으로 아동학대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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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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