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농어촌 정착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 농촌 고령화 및 농어가 인구 감소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할 때 시·도지사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황주홍 국회의원은(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이 같은 내용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발의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이제 농어촌에서 결혼이민자를 보는 건 흔한 일이며, 이들의 대부분은 여성이다. 대다수의 결혼이민자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한국어 교육을 넘어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했다”며 “앞으로는 더 많은 여성과 다문화가족이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돼, 농어촌이 보다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 비중이 커지고 있고, 농어촌 남성의 국제결혼이 대폭 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농어업 남성 종사자의 33.9%가 외국 여성과 결혼했으며, 여성 결혼이민자의 86.5%가 농어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 여성 및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농어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들을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시 우대해 자금, 컨설팅, 교육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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