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상정하면안서 “제가 2014년 5월 30일 의장 취임 당시 의장 직속으로 ‘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 설치, 우리 국회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겠다고 약속했다”며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견이 존중되고,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것이 正道이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계류 중인 안건을 상정시키지 않고 이대로 폐기시킨다면, 국회의원과 상임위원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판단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연중 상시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8월 임시회를 명문화하고, 폐회중인 3월과 5월 셋째 주에 상임위원회를 개회해 법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기회 이전에 결산심사를 마무리하고, 민생 관련 법안을 적기에 심사하겠다는 목표다.
또 대정부질문을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2개 분야로 통합해 실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오전에 각 상임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의원들의 대정부질문 효율성과 집중도를 제고하고 수 있도록 했다.
상임위원회는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국정통제권한이 보다 실효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헌법불합치 등 종국결정이 법률 제?개정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에 송부(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49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국회법에 규정해 상임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 유지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가 청원 심사 과정에서 청원인 등의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 심사를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하는 등 기존 ‘국회청원심사규칙’에 있는 내용을 상향 입법화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청원 등 고충민원이 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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