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품목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발간

식약처,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품목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발간

기사승인 2016-05-20 00:47: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유헬스케어 혈압계, 유헬스케어 혈당측정기 등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의 허가·심사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품목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유헬스케어 의료기기는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자의 생체신호정보를 측정 및 수집해 의료기관으로 전송 후 환자의 질병을 진단, 치료 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번 개정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등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관련 규정들이 개정됨에 따라 기술문서 작성 절차 및 방법을 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기술문서 중 기재항목사항(모양 및 구조, 원재료, 사용방법) 변경 ▲전기·기계적 안전성 요구사항 시험항목 명칭 변경 ▲성능 요구사항 항목(기기와 게이트웨이간의 통신 검증 시험) 일부 삭제 등이 내용이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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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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