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제, ‘사전/응급’ 분류 현행 유지…여전히 인식부족

피임제, ‘사전/응급’ 분류 현행 유지…여전히 인식부족

기사승인 2016-05-20 10:55:55

식약처, 피임제 안전사용 지원대책 확대 추진…5년마다 품목갱신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피임제 분류체계가 ‘사전’과 ‘응급’으로 나눠진 현행대로 유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3년간 피임제 사용실태, 부작용, 인식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응급 피임제의 오남용 우려 상존 ▲피임제 관련 인식 부족 ▲중대한 피임제 부작용 보고 감소 등을 고려해 피임제 분류를 현행(사전피임제는 일반의약품, 응급피임제는 전문의약품)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연구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이인영 교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이임순 교수,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장민정 교수 등 참여)이 전국 15~59세 남녀 6500명을 대상으로 피임제 사용실태, 부작용 발생 등에 대해 ‘13년부터 ’15년까지 실시했다.

또 식약처는 피임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잘못된 정보, 피임제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약사용 상담 매뉴얼, 소비자용 자가 체크리스트 보급 등 피임제 안전사용 지원사업을 확대해 실시한다.

이번 조사·연구는 ▲피임제 사용실태 ▲피임제 인식 정도 ▲피임제에 대한 국내·외 부작용 발생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 등 피임제 오남용 가능성, 고함량 호르몬 성분의 안전성 우려 등을 고려해 피임제 분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제언했다.

1개월 내 재처방시 생리주기에 심각한 장애 유발 ‘응급피임제’ 재처방률 높아

최근 3년간 사전 및 응급 피임제 생산·수입액은 ‘13년 235억원에서 14년 163억원, 15년 170억원으로 감소했다.

사전피임제는 ‘13년 208억원에서 ’14년 116억원, 15년 128억원으로 감소했으며 피임목적보다는 생리 일정 연기 등의 목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 혈전·색전증 등 중대한 부작용 보고는 2013년 28건에서 2014년 24건, 2015년 17건 등 3년 동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내 사전피임제 피임목적 복용률 3.8%로 미국(16.3%), 유럽(20.5%)에 비해 크게 낮다.

응급피임제는 ‘13년 28억원, 14년 43억원, ’15년 42억원으로 나타났는데 1개월 내 재처방시 생리주기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임에도 재처방률이 3%에 달해 고용량 피임제 반복사용 및 오남용에 따른 안전성 우려는 지속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응급피임제 부작용 발현 양상이나 중대한 부작용은 2013년 4건이 보고 된 이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임제 관련 인식 부족

이번 연구에서는 여성 및 청소년(여성) 등을 대상으로 사전 및 응급 피임제 사용방법, 기간 및 부작용 등 피임제 사용에 관한 인식도 조사됐는데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여성은 사전피임제의 경우 33%, 응급피임약은 44%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여성)의 경우 응급피임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청소년(여성)이 36% 수준으로 조사되어 피임제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임제 관련 지식은 의·약사 등 전문가 보다는 광고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이 습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 획득 경로를 보면 ‘주변사람’의 경우 사전피임약(46.9%)이 응급피임약(40.7%)에 비해 높았고, 의·약사 등 전문가로부터의 정보획득 역시 사전피임약(24.4%)이 응급피임약(18%) 보다 높았다.

피임제 안전사용 지원 정책 확대 추진

한편 식약처는 이번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피임제 안전사용에 대한 지식 부족 등을 해소해 건강한 피임·출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피임제 안전사용 지원’ 정책을 확대·추진한다.

의사·약사·소비자 등의 대상별로 피임제를 안전하게 처방·사용할 수 있도록 의사용 상담매뉴얼과 약사용 복약지도 매뉴얼을 제작하고 소비자를 위해 진료 받기 전 자가 체크리스트와 복약설명서 등을 마련해 5월부터 배포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피임 및 피임제 관련 교육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피임제 관련 정보제공 홈페이지를 오는 10월까지 개설하며, 특히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동영상 등 맞춤형 교육자료도 제공한다. 피임제 대중광고 시 피임제 복용법, 부작용 등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고, 필요한 내용은 자막 문자와 음성으로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밖에도 피임제 인터넷 불법 판매, 무허가 피임제 판매 등 불법 유통행위를 상시 단속하고, 피임제 부작용에 대해서도 연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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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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