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인순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권익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본회의에는 대안이 상정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대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의 책무 부여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요양보호사처우에 관한 사항 포함 ▲3년마다 장기요양사업 실태조사 실시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 중 일정비율을 요양보호사 인건비로 지급 ▲지자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요양보호사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남인순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19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가장 먼저 토론회를 개최하고,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당사자 단체와 함께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법 개정을 위해 힘써온 결과 법이 통과됐다”며 “보통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매우 수월한데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서 1년 6개월간 논의되는 등 오랜 과정을 걸쳐 통과됐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준비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온 법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 더욱 뜻 깊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어르신을 돌보기 위해 물심양면 노력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권익이 신장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따.
한편 본회의를 통과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는 김성주·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요양시설에 대한 재무·회계기준 적용’ 내용도 포함돼 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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