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 ‘챔픽스’ 파손제품 판매로 수입업무정지 처분

한국화이자제약 ‘챔픽스’ 파손제품 판매로 수입업무정지 처분

기사승인 2016-05-20 17:50: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금연치료의 보조요법으로 사용되는 한국화이자제약의 ‘챔픽스’가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화이자제약 ‘챔픽스정1mg’(바레니클린타르타르산염)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1개월(2016.05.30 ~ 2016.06.29)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2015년 3월 의약품 챔픽스정1밀리그램(제조번호 : E10595030, 사용기한 : 2016.12.02.)을 수입해(수입량 : 12만1944pack(14tablets/2PTP)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출하함에 있, 자사의 작성된 기준서인 ‘제품 및 포장재 합격 조치 규정’(Product Release Procedure)에 따른 출하 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일부 정제가 파손된 제품을 출고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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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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