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응급피임제 전문의약품 유지 결정에 대해 국민의 요구와 편익을 외면한 채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2012년도 의약품 재분류 논의 당시에도 식약처는 사전 및 응급피임제 분류를 보류하고 부작용 현황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후 분류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약사회는 연구결과 피임제의 중대한 부작용 보고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피임제의 경우 중대한 부작용이 과거 2년 동안 발생하지 않는 등 일반의약품 전환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응급피임제를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한다고 결정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9년 프랑스를 필두로 현재 캐나다·독일·이태리·일본·스위스·영국·미국 등 대부분 의약선진국의 경우 응급피임제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FDA는 2013년 응급피임제에 대한 접근성 완화가 원치 않는 임신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해 응급피임제에 대한 구입연령 제한(17세)조차도 완화한 것은 응급피임약이 장기간 또는 정기적으로 복용하지 않고 1회 복용하는 의약품으로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됐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응급피임약의 국내 허가 및 판매가 20년 가까이 경과됐고, 약국에서 약사가 환자에게 적절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실한 복약지도를 통해 안전하게 투약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응급피임제를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는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한편,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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