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기사승인 2016-05-25 17:16:56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는 6월 1일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시스템을 통해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는 의약5단체(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와 심평원이 공동협력을 통해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을 추진하는 협의체(2005년 2월 구성)로서 요양기관 정보화 담당자 전문교육과 IT발전방향 연구, IT정보교류, 정보보안 강화 등 보건의료 IT전반에 대한 상호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추진사항은 청구포털 서비스 제공 및 확산을 위한 협의, 국내 요양기관의 종별 정보화 공동실태조사, S/W인증제 실시대비 상호협력 방안 마련, 2015년 자율점검 서비스 추진(자율점검 서비스 추진단 구성·운영) 등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16년도 자가점검 서비스는 새롭게 반영된 개인정보보호 강화요건, ’15년 자가점검 결과 분석에 따른 신규 항목 추가, 실효성이 낮은 항목의 통합 및 삭제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 분야 5영역 12개 항목 ▲개인정보 처리 제한 분야 5영역 11개 항목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분야 9영역 26개 항목 등 총 3분야 19영역 49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이는 ’15년 대비 10개 항목이 감소된 것이다.

변경된 사항에 대한 교육은 오는 6월 1일부터 한달 간 전국 13개 지역에서 희망하는 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요 교육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변경된 신규시스템의 사용법 ▲상위 취약항목 설명 등이다. 이번 교육에 참가하지 못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수시 교육 및 별도 교육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는 “2016년 자가점검은 2015년 자가점검 당시 제기됐던 문제점을 고려해 신청화면의 대폭 간소화 및 점검화면의 직관성을 강화 했으며 요양기관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작성 예시를 제공하는 등 요양기관의 편의사항을 최대한 고려했다”며 “자가점검은 요양기관의 자유의사에 따라 참여를 결정하면 되는 사항으로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지만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향상과 법적인 의무요건 준수를 위해서 동 서비스를 잘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5월 19일부터 지역별 교육일 전까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에서 사전 교육신청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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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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