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2015년 1월 이후 개설된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심사·청구업무 및 주요 현안 등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한방진료비 청구방법 ▲선별집중심사와 종합정보서비스제공 등 주요 추진사업 ▲한방분야 급여기준 및 심사사례 등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도 실시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정원영 심사2실장은 “앞으로도 의료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해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간담회 실시로 소통 및 협력의 장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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