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화장실 엿보는 성범죄 처벌 개정안 추진

상가화장실 엿보는 성범죄 처벌 개정안 추진

기사승인 2016-05-28 00:03:55
"심재철 의원, 공중화장실과 달리 상가화장 실은 처벌 안받아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안양동안을)은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공 중화장실과 목욕탕화장실은 규정되어 있는 반 면 상가건물의 화장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적 미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시정하 기 위한 개정안을 20대 국회개원에 맞춰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 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공중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로 인해 사회적 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12조 에서는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규정’에 공중화장실과 공중위생관리법 상 목 욕탕화장실은 처벌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 면 상가건물의 화장실은 포함되어 않는다.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 장실만을 지칭하기 때문에 술집 손님을 위해
제공되는 상가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는 입법사 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심 의원은 최근 ‘강남역 묻지마 살인’의 재 발 방지를 위해 공중화장실의 경우 남녀 화장 실을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 고 밝힌 바 있다.

심 의원은 “공중화장실과 상가화장실들이 각 종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제 도개선을 위한 법률안 개정이 필요하다”며 “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범죄 발 생 취약지역을 줄여나가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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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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