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20대 국회 임기 첫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30일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2017년 2월3일까지로 명시함과 더불어 선체조사에 최소 6개월의 기간을 보장하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기간은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이며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특조위 활동기간의 시작점인 ‘그 구성을 마친 날’이 언제인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현재 정부는 활동기간의 시작이 특별법의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부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올해 6월로 특조위의 진상조사기간이 끝나게 된다.
반면 야당 의원 등은 사무처 구성 등이 이뤄진 때부터로 봐야하며 그 이전에는 인적, 물적 기반이 없어 실질적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시행령 제정은 법 시행일이 4개월이 넘게 지난 2015년 5월 11일에야 종료됐다.
또 특조위 측에 따르면 주요 사무처 구성은 2015년 7월27일, 특조위 활동예비비 배정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은 같은 해 8월4일에야 이뤄졌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가 당연히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령을 제정해야할 의무를 저버리는 등 후속조치를 지연시킴으로써 특조위의 실질적 활동기간이 대폭 축소됐다”며 “총 231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가 한 건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6월말로 활동이 끝난다면 특조위는 존재의미가 없고, 세월호 인양도 7월로 예정돼 있어 사건의 핵심증거인 선체 관련 조사도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위 의원은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관련 예산배정이 결정된 2015년 8월4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인 2017년 2월3일까지로 명시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인양지연 등으로 2017년 2월 3일까지 선체조사를 위한 최소기간인 6개월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체 인양(육상 거치)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현재 1년으로 되어 있는 특조위 위원 등의 임기 역시 위원회의 실제 활동기간으로 일치시켰다.
위 의원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의 처리를 여야가 합의했었다”며 “그 합의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법을 개정해 특조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20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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