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치매환자의 실종방지와 보호를 위해 보호자가 직접 개인위치정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기존 위치정보법 상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대상’에 치매관리법에 따른 ‘중등도(中等度)·중증(重症) 치매환자’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20대 국회개원에 맞춰 발의했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8세 이하의 아동 ▲피성년후견인 ▲중증정신장애인만이 본인 동의 없이도 보호자가 이동통신사 등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직접 위치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치매환자의 경우 정신장애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치매환자 보호자는 직접 요청할 수 없어 실종 발생시 경찰 신고를 하고, 그것도 긴급구조 상황에서만 경찰관서의 장의 허락을 받은 뒤 경찰이 위치를 확인해 보호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인구는 2015년 기준 64만명에 달하며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에 1명이 치매환자이다. 전국 치매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12년 54만명, ’13년 57만 6천명, ‘14년 61만 2천명, ’15년 64만 8천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치매 환자의 실종 발생건수도 ‘11년 7,604건, ’12년 7,650건, ‘13년 7,983건, ’14년 8,207건에 달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심 의원은 “치매 환자의 실종 등을 막기 위해 보호자가 손쉽게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검토하게 됐다”며 “의사를 통해 중증 치매환자로 판정을 받을 경우 보호자가 치매환자의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런 과정에서 치매환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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