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청’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인복지청’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승인 2016-05-30 11:49:55
"이종배 의원, 고령화 및 노인 빈곤률 문제 심각해 노인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마련 시급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은 30일 ‘노인복지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통계청 자료 등을 근거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이면 20%가 넘어가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또한 통계청의 ‘연령대별 빈곤율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은 2011년 기준 48.6%로 34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노인의 보건복지, 일자리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노인에 관한 사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출산율 감소현상과 맞물려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사회보험 재정부담 가중 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노인복지청 신설을 통해 고령화 문제 해소뿐만 아니라 노인이 잘 사는 사회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종배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중앙당 및 정부에 ‘노인복지청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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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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