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는 한·중 양국 정부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식품기준의 조화를 통해 원활한 식품교역과 상호협력 차원으로 2009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해온 협의회이다.
그 동안 중국 정부는 ‘과자’에 엄격한 세균수 기준(소 없는 과자: 750 cfu/g, 소 있는 과자: 2,000 cfu/g)을 적용해 국내산 과자의 대중국 수출이 어려웠다.
5개의 검체에서 세균이 모두 1만 이하 검출되는 경우 적합, 5개의 검체 중 2개까지는 세균이 10만 이하 검출되는 경우에도 적합 판정을 받는다는 의미다.
이번에 개정된 중국의 ‘과자’ 세균수 기준은 2009년부터 식약처가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양국의 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화로운 식품안전기준 설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식품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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