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시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추세에 있어 OECD에서 신규 제정('15.2)한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 ‘In Chemico 펩타이드 반응을 이용한 피부감작성 시험법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이 시험법은 독성발현경로 중 단백질의 반응성을 평가해 피부감작성(의약품, 화장품 등의 성분이 피부에 홍반, 부종 등 염증을 유발하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을 평가하는 동물대체시험법이다.
2007년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동물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광독성 및 피부감작성시험(07년)’ 등 12개의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화장품업계 등이 동물실험없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물대체시험법 등 국제조화된 가이드라인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관련 업계등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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