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제는 판매업체가 주류의 보관과 취급에 있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4개 항목을 스스로 관리하는 제도로 주류의 유통·판매 단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4개 항목은 ▲식품 이외 물품과 구분?보관 ▲표시된 보관방법 준수 ▲냉장보관 제품은 냉장상태로 운송된 제품 납품받기 ▲유통기한 경과 주류 진열판매 금지이다. 맥주 이취, 생탁주 부패 등 주류 보관·취급 부주의에 따른 제품 변질을 예방하기 위한 항목들로 선정했다.
판매업체가 4개 항목을 주기적으로 점검·기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주류 보관 및 취급관리 자율점검 요령’도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자율점검제가 판매업체의 주류 보관에 대한 위생의식을 향상시키고, 주류의 유통단계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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