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체 대상 ‘주류 보관 및 취급관리 자율점검제’ 시행

판매업체 대상 ‘주류 보관 및 취급관리 자율점검제’ 시행

기사승인 2016-05-31 12:16: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유통 주류의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주류 판매업체 1,126개 점포를 대상으로 ‘주류 보관 및 취급관리 자율점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는 판매업체가 주류의 보관과 취급에 있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4개 항목을 스스로 관리하는 제도로 주류의 유통·판매 단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4개 항목은 ▲식품 이외 물품과 구분?보관 ▲표시된 보관방법 준수 ▲냉장보관 제품은 냉장상태로 운송된 제품 납품받기 ▲유통기한 경과 주류 진열판매 금지이다. 맥주 이취, 생탁주 부패 등 주류 보관·취급 부주의에 따른 제품 변질을 예방하기 위한 항목들로 선정했다.

판매업체가 4개 항목을 주기적으로 점검·기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주류 보관 및 취급관리 자율점검 요령’도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자율점검제가 판매업체의 주류 보관에 대한 위생의식을 향상시키고, 주류의 유통단계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쿠키영상] 거리의 음악가가 선보이는 환상적인 공연

[쿠키영상] '무모한 도전' 토네이도와 투샷 찍으려다 제대로 휘말린 남자

[쿠키영상] '불가사의 질병' 해가 지면 에너지를 잃는 태양의 아이들
"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