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집단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및 피해입증책임을 기업에게 전환하는 ‘제조물책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법’ 등 옥시3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2월 ‘소비자집단소송법’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의원은 지난 5월8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과 함께 이 제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한 바 있으나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와 더불어 기업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사망자가 200여명이 넘고 피해규모 또한 1500여명에 이르는 현 시점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마련을 위한 구제특별법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영교 의원은 “국민에게 치명적인 제품을 만들어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기업의 책임은 국민상식적 수준에서 미흡한 실정이었다”라며 “이런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제도적 개선안 마련은 피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 19대 국회에서 발의해 논의된 바 있는 ‘소비자집단소송법’부터 발의하고, 제조물책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법 등 옥시3법을 발의할 것이며, 옥시3법의 빠른 처리가 20대 국회의 책임이자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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