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퇴근 법’이란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준을 초과해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포괄산정임금계약을 제한해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를 처벌하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기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공시하고, 초과근무를 기준 이상으로 시킨 사업주에게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을 부담시키는 내용이 담긴 ‘고용정책 기본법’ 및 부담금 설치 근거를 마련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경제적 수준에 비해,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턱없이 낮다. 일과 가정이 행복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장시간 근로가 미덕으로 포장되는 문화가 근절돼, 모든 국민이 ‘저녁이 있는 삶’을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세상을 희망한다.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일과 가정의 양립, 고용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장시간 근로는 심각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057시간으로 OECD 평균 노동시간인 1,706시간보다 무려 300시간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및 출퇴근시간 기록 보전 의무화 등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을 약속했다.
한편 이찬열 의원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 해결을 위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도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비 경감법’(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도 패키지로 발의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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