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 위험성 및 예방대책’을 31일 발표했다. 연구소의 이번 분석은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분석’, ‘대국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과거 5년간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 분석 결과, 도로횡단 사망자의 40%인 391명이 무단횡단사고로 사망했다. 또한 무단횡단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8.2%로 일반적인 도로횡단 사고의 치사율 4.0%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단일로(교차로가 아닌 도로)에서 무단횡단 사망자의 68%인 약 264명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다가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단일로(교차로가 아닌 도로)에서 무단횡단 보행사망자는 생활권 이면도로(폭 6~12m)에서 37%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간 최소 이격기준은 보행이동경로, 도로기능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인 기준인 200m을 적용해 보행자 이동 편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도로 정책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횡단보도 설치간격이 짧다. 미국의 경우 90m, 일본은 100m,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는 설치간격의 제한이 없다.
한편 대국민 505명 설문조사 결과, 횡단보도 설치간격 기준이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3%로 높았으며, 횡단보도 적정 설치 간격은 100m가 48%, 200m가 24%, 150m는 18% 순으로 응답했다.
보행자는 안전하고 쾌적하게 통행할 권리가 있는데, 보행자 동선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된 횡단보도는 보행자 무단횡단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3%는 횡단보도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불합리한 위치에 설치된 경우 보행자의 무단횡단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 차량 소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횡단보도 설치기준 200m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은 생활권 이면도로의 횡단보도 설치기준은 100m로 완화하고, 차량 소통이 중요시 되는 간선도로는 현행대로 200m로 유지하는 등 보행자 안전과 통행우선권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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