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등 공기관 성과연봉제 기습통과 논란

건보공단·심평원 등 공기관 성과연봉제 기습통과 논란

기사승인 2016-06-01 10:14: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달 30일 일제히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30일 오전 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안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서면결의 강행은 노조의 반발을 우려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성상철 공단 이사장은 서면결의 후 직원 서신문을 통해 그간 노사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교섭권 위임 이유로 협상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아 조직의 미래를 위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성 이사장은 공단이 성과연봉제 확대를 반영한 보수규정 개정안을 5월30일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하게 됐다며,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하게 이사회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이사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전했다.

특히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도입하지 않을 경우 우리 공단이 심각한 위기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먼저 직원의 임금이 지금도 유관기관 대비 7% 정도 낮은 수준에 추가적으로 임금 동결까지 되면 당장 내년부터 1인당 평균 327만원의 손실은 물론 도입시까지 누진적으로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어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쳐 손실 규모는 회복불가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고, 부수적인 직원 회복불가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고, 부수적인 직원복리증진 등에 대한 예산 확보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 4급 이하 직제의 통합 운영이 곤란해 앞으로 6,7년간은 4급 자동승진을 할 수 없어 승진적체가 심화될 뿐만 아니라 신규업무 증가에도 추가정원 확보가 불가해 직원 개인의 업무량이 증가하는 등 더 이상 공단 발전을 위한 동력을 확보가 어려워 질 것으라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공단은 정부정책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이를 져버린다면 정부경영평가 등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됨은 물론 국민적 신뢰 추락과 직원의 사기 저하 등 조직에 위협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성 이사장은 1만3000여명의 직원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으로서 이번 5월 중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 노사간, 직급간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공정한 평가체계 마련에 최선을 하는 한편, 저성과자 퇴출 등 직원 여러분이 우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행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도 지난달 30일 이사회 의결로 3, 4급까지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31일 업무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성과에 따른 보수체계를 도입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 대상은 현행 1, 2급 간부직원에서 3, 4급까지 확대되며, 정부 권고안에 따라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폭은 3%p 수준으로 설계된다는 설명이다.

손명세 심평원장은 직원 설명회, 간담회, 노사공동 워크숍 등 노동조합과 전체 직원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 했으나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어려운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심사평가원은 경영평가 가점과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사후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 인센티브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성과연봉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 컨설팅, 직원 의견수렴, 노사교섭 등을 통해 객관성 및 수용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관장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공단과 심평원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조와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기 보다는 서면결의 등으로 날치기 통과를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의 경우 지난달 31일부터 서면결의 불법강행 이사회 규탄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성과 논예 연봉제 도입 불법 이사회 개최, 이사회를 강력 규탄한다’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노사합의 없는 불법적인 이사회는 무효다’ ‘노사합의 없는 불법·탈법 이사회 의결, 성상철 이사장은 당장 사퇴하라’ ‘성과연봉제 도입 불법 이사회 강행지시, 예산·인력 불이익 협박 기재부를 규탄한다’ 등의 내용의 피켓을 들고 영등포남부지사에서 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한편 국민연합당 노동자당은 최근 논평을 통해 ‘성과연봉제 강행 공공기관의 이사회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자당은 지난 5월30일 5개 대규모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에서 성과연봉제도입을 위한 이사회를 진행, 각 사업장의 노동조합은 불법적인 이사회를 저지하기 위해 회의장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하고 규탄했다며, 노동조건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임금제도 개편을 노동조합 동의 없이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총액임금제 적용을 받는 대다수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될 경우 고등급자에게 많이 지급하는 만큼 저등급자에게 상대적으로 임금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조합원의 과반이 넘는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어제까지 산하 33개의 공공기관 중 18곳이 이사회결정을 했으나 13곳에서 노조의 동의 없이 이사회 불법의결하고, 3곳은 소수노조의 반대를 무시하고 직권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에서는 직인을 도용하거나, 노동조합의 반대를 피해 서면이사회를 하거나, 지도부를 감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제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대한 노동자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존립자체를 부정하는 의미가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이런 불법행위는 올 초 정부의 2대 행정지침(일반해고와 취업규칙변경완화 지침)이 발표되며 예견된 일이었다며, 오는 6월9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공공기관장워크샵’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불법행위를 사주하는 유일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을 파면하고 노동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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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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