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 증가, 편의점 간편식 시장 성장 등으로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소비가 증가하고, 봄철 기온 상승으로 유통단계에서 식품 변질이 우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7곳)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6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4곳) ▲품목제조 미보고(4곳) ▲시설기준 위반(3곳) ▲표시기준 위반(3곳) ▲생산일지 등 미작성(3곳) 등이다.
식약처는 위반사례 대부분이 기본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로 ’15년부터 식품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기본안전수칙 중심의 식품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계절적·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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