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시행 8년째를 맞은 로스쿨 제도는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법시험의 대안으로 도입됐지만 국회의원, 대학교수 등 고관대작 자녀의 취업청탁과 특혜입학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빗발쳤다.
오 의원은 제19대 국회 당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시 존치법’을 대표발의 했지만, 해당 개정안은 법안심사 1소위에 계류된 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고, 제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을 시도했으나 여·야 합의 불발로 인해 폐기되고 말았다.
이에 오신환 의원은 제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사시존치법’을 다시 발의하고 사시와 로스쿨의 병행존치 및 로스쿨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했다.
사시존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과 병행·존치시킴으로써 빈부, 학력, 배경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및 성적을 공개해 시험결과의 투명성 및 합격자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법시험의 응시횟수를 현행 로스쿨의 응시횟수와 동일하게 5회로 제한해 장기간의 사법시험 준비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고자 했으며,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을 병행함에 있어 합격자 및 선발예정인원을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최근 법률저널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0%가 로스쿨 이외의 우회로를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62.6%는 사법시험 존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법시험 존치는 국민의 명령이자 국가적 아젠더”라고 밝혔다.
이어 “끝없는 불공정성, 불투명성 문제가 제기되는 로스쿨과 달리 사법시험은 지난 50여 년간 단 한 번의 불공정 시비에 휘말린 적이 없었고, 로스쿨처럼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모두에게 평등한 시험”이라며 “제20대 국회가 시작되면 하루 빨리 희망의 사다리인 사법시험을 존치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을 기회균등의 공정사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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