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원급 외래초진료 1만4860원, 본인부담금 4400원

내년 의원급 외래초진료 1만4860원, 본인부담금 4400원

기사승인 2016-06-01 11:51:55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 평균 2.37% 인상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2017년부터 외래초진료가 450원 늘어난 1만4860원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협회·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5월31일 완료하고, 6월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조재국)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17년도 평균인상률은 2.37%(추가 소요재정 8134억원)로 작년 메르스 사태 및 의약계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보건의료 현안사항 관련 원활한 협조 등을 고려해 전년도 인상률 1.99%(추가 소요재정 6503억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병원 1.8% ▲의원 3.1% ▲치과 2.4%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7% ▲보건기관 2.9% 등이다.

이에 따라 의원급의 경우 외래초진료가 450원 증가한 1만4860원으로, 본인부담액은 100원이 증가한 4400원이 된다. 재진의 경우 1만300원에서 320원 늘어나 1만620원이 된다. 300병상 미만의 병원은 초진료 1만5100원(재진료 1만940원), 300병원 이상은 초진료 1만6800원(재진료 1만2640원), 상급종합병원은 초진료 1만8480원(재진료 1만4340원)이 된다.

조제료는 투약일수별로 ▲1일 4660원(140원 인상) ▲3일 5300원(160원 인상) ▲5일 5900원(180원 인상) ▲7일 6530원(210원 인상) ▲15일 8730원(280원 인상) ▲30일 1만890원(350원 인상) ▲91일 이상 1만5580원(510원 인상)으로 각각 오른다.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건보 재정 5년 연속 당기 흑자 및 16조9000억원에 달하는 최대 누적 흑자로 어느 때보다 공급자들의 기대치가 높아 난항이 있었지만 공급자의 어려움을 공감하여 전향적 태도로 협상에 임했고 지속적 소통을 통해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완전 타결을 이루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계는 인건비·임대료 등 비용 상승 및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 등을 근거로 전년 대비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였지만 향후 보장성 강화 및 부과체계 개선 등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를 내세우며 설득했다.

공단은 올해에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환산지수 연구용역의 근거에 입각해 수가협상을 체결, 당사자 간 합의원칙을 따라 전체 유형에 대해 계약을 체결했다.

6월1일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 3일에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 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한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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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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