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치료재료 '할증'…가격 부담은 소비자에게

임플란트, 치료재료 '할증'…가격 부담은 소비자에게

기사승인 2016-06-02 01:03: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현재 시행중인 임플란트 건강보험의 허점으로 환자들이 비용을 더 지불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의 가격이 시중 치과의원에서 형성된 임플란트 비용보다 더 높게 책정돼 있다는 것이다.

10년 전만 해도 임플란트 비용은 300만원이 넘는 매우 고가의 치료법이었지만 최근에는 반값 임플란트로 치과계의 반발을 샀던 유디치과를 비롯해 70~80만원대로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치과들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보험 임플란트. 보험 임플란트의 수가는 한 개당 약 123만원이다. 이중 의사의 행위료(의사진료비)가 105만원이며, 나머지 18만원이 재료비로 책정돼 있다. 2014년 보건복지부는 만 75세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급여·비급여 대상 및 급여 제품의 건강보험 적용 가격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39만원~180만원(관행가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부담하던 임플란트 비용을 행위수가 약 101만3000원(1개당, 의원급 기준), 식립치료재료 약 13만원~27만원(1개당)으로 낮춰 환자들은 1개당 약 57만원~64만원(1개당, 의원급기준) 수준으로 부담을 낮추게 됐다.

그런데 이 재료비, 즉 똑같이 생산된 동일한 임플란트가 보험환자를 치료할 때는 12만원, 비보험 환자를 치료할 때는 4만원이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치과의사계에 따르면 이는 임플란트 업체와 치과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할증’ 때문이다. 임플란트 재료의 정상거래가격은 12~20만원 정도이지만 할증제도를 거치고 나면 실제로 임플란트 재료비는 약 4~6만원에 거래된다. 때문에 일부 업체들은 보험수가의 재료비 상한선이 12만원이라는 점을 악용해 치과의사들에게 똑같은 임플란트 재료를 보험용으로 따로 구입해 더 비싸게 청구해달라고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치과의사계 관계자는 “이는 건강보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임플란트 업체측이 재료를 하나 판매할 때마다 약 7~10만원 내외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임플란트 업체의 꼼수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정부가 임플란트 재료비를 산정할 때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닌 임플란트 제조업체가 제출한 높은 가격의 정가를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환자부담 증가이다. 실거래가 보다 높게 보험이 청구되기 때문에 보험급여비도 더 높게 주게 되고, 환자의 본인부담금 역시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디치과 고광욱 대표원장은 “현재 임플란트 업체와 치과 사이에는 임플란트 재료를 구매할 때 ‘할증’이라는 제도가 형성돼 있는데 쉽게 말하면 대형마트의 1+1행사와 비슷하다. 일례로 A업체에서 임플란트 재료 100개를 구매할 때 할증이 300%라면 실제로 받는 재료는 400개가 돼 정상 거래가격은 12만원이지만 실거래 가격은 4만원이 되는 것”이라며 “이런 할증제도는 업체와 구매 수량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약 200~400%로 책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제도는 치과의사와 임플란트 재료의 수가를 지키려는 업체의 목적이 부합해 나온 비틀린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치과의사계도 이런 관행을 알고 있다면 개선에 나서야 하지만 적정수가라고만 주장하며 두둔하고 있다. 치과의사에게는 잘하는 것이지만 환자입장에서는 손해를 준 것이 아닌가. 건강보험공단과 치과계가 정말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좀 더 많은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바로 잡아야 할 것”라고 주문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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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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