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장은 불용재고약 문제의 원인을 동일선분 복제약 등 법·제도적 문제인데 약사회장이 잦은 처방변경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를 의도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반면 약사회장은 잦은 처방 변경으로 쓰지 않는 불용 재고의약품이 발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배경을 제공하는 의사들이 다양한 원인을 구실로 삼는 것을 공감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이번 논란의 포문은 조찬휘 약사회장이 먼저 열었다. 조 회장은 지난달 10일 수가협상을 앞두고 가진 상견례 자리에서 “의사들의 잦은 처방으로 불용재고약 손실이 연간 56억 원에 달하며, 이에 따른 영업이익도 2007년 13.8%에서 2014년 9.9%로 감소했다”라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추무진 의사협회장은 5월11일 기자브리핑 자리에서 “불용재고약 문제를 잦은 처방변경으로 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불용재고약 문제를 이슈화해 수가협상에 유리하게 이용하거나,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를 의도한 것”이라며 즉각 중단한 것을 촉구했다.
약국의 불용재고약 문제의 실제 원인은 △약사법상 제약회사의 불용재고약 반품 처리 의무화 규정 미비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동일성분의 복제약(제네릭)을 무수히 만들어내는 등 현 의약품 제도 및 열악한 현실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또 불용재고약이 증가하는 원인은 약국에서 저가구매를 위해 대량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행위도 주요 원인일 것이라며,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은 재고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경제논리를 이해하지 못한 점도 간과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추 회장은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겠고, 동의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원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재고약 문제를 의사의 잦은 처방변경에 의한 것이라고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약사회장의 발언은 나무는 보나 숲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다분히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조찬휘 회장의 발언을 비난했다. 약사회도 즉각 대응했다.
대한약사회는 5월12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불용재고약 문제를 약사와 제약사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언은 적반하장이라며 비판했다. 약사회는 추 회장의 ‘저가구매를 위해 대량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행위도 원인’이라는 주장은 무지한 발언이며, 약국보다 병원이 대량으로 의약품을 구매한다고 주장했다.
또 잦은 처방변경 사례와 이로 인한 불용 재고의약품 발생에 대한 확인이 부족하다면 관련 사례를 수집해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사협회의 비협조로 법에 규정된 지역처방목록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잦은 처방 변경으로 쓰지 않는 불용 재고의약품이 발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배경을 제공하는 측에서 ‘다양한 원인’을 구실을 삼는 것은 공감을 갖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양 단체는 서로가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도 비난했다. 우선 의사협회는 “의사는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며, 이 과정에서 환자의 연령 등 개별 특성과 순응도 등 약물반응, 금기의약품 등에 따른 처방 변경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처방 변경으로 불용재고약이 증가해 약사들이 손실을 입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약사회에서 불용재고약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외부연구용역 등을 통한 합리적인 의약품 거래행위 방안 마련, 약사법상 제약회사의 불용재고약 반품 처리 의무화 규정 신설 등을 추진하는 대응책이 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약사회는 “의약분업 이후 의사의 빈번한 처방약 변경으로 매년 약국 내 불용 재고약이 누적되고, 처방조제를 위해 헤아리기 힘든 숫자의 조제용 의약품을 갖춰야 하는 약국현실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용재고약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가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불용재고약 발생을 줄이는 방향에서 고민이 있어야 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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