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진료비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 현황조사·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을 선정했다.
이번 고소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및 공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52개 진료비용, 제증명수수료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별, 금액 등의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자료조사, 분석, 공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해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조사·분석·공개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명시됐다. 150병상 미만인 병원 및 요양병원의 경우 2017년 1월1일부터 고시가 적용된다.
심평원은 현재 300병상 이상 895개 병원의 비급여 비교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은 올해 안에 요양병원을 포함한 150병상 이상 병원까지 확대되고, 내년에는 모든 병원으로 확대된다.
한편 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는 오는 6월21일까지 진행된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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