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회원 대상 세무서비스 제공

의사협회, 회원 대상 세무서비스 제공

기사승인 2016-06-02 18:43: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세무법인 신승(황재윤 회장)과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의협은 KMA 홈페이지를 통해 법률상담 서비스 및 인사·노무서비스를 제공해온 것과는 달리 세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의료기관 운영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무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또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공정한 비교와 평가를 통해 세무법인 신승을 대회원 세무서비스 제공 협약업체로 선정했으며, 업무협약을 통해 6월 초부터 실질적인 세무서비스 제공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 의협 홈페이지를 통한 세무 상담 서비스(무료) ▲ 세무 자문 서비스 ▲ 세무 컨설팅 서비스 ▲ 기장, 신고대리 서비스 ▲ 세무 조정 서비스 ▲ 세무 조사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의협은 세무서비스의 적극적인 제공을 통해 세무 관련 문제에 대한 유연한 해결 및 처리를 통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세무와 관련한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의협 세무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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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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