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活)낙 지’에서 카드뮴이 기준 초과 검출(7.3mg/kg,
허용기준 : 내장을 포함한 낙지 3.0mg/kg이하) 돼 해당제품을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밝혔 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6년 5월 1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 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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