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경찰서는 4일 음주단속 현장에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김모(59)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이에 앞서 오후 4시께 혈중 알코올농도 0.265%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돼 귀가한 뒤 다시 현장에 나타나 보복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의무경찰 3명과 주변에 있던 경찰관 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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