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 기준 완화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 기준 완화

기사승인 2016-06-10 13:08: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서울시가 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보증금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3인 이하 가구(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반전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최대 2억2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와 4인 이상 가구(합이 최대 3억3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로 보증금 지원 기준을 구분했지만, 앞으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1인 가구는 기존처럼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최대 2억2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된다.

기존과 동일하게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전세, 보증부월세 모두 해당)에는 50%, 최대 3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다.

앞으로는 서류심사 시 제출해야 했던 급여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입증서류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500호 공급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1차로 500호를 조기 공급한 데 이어 지난 3월말 2차 공급분 500호에 대한 입주신청 공고를 내고 이달 초 입주 대상자를 발표했다.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이면서 소유 부동산이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가 현재 가치 2465만 원 이하인 가구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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