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설 허가와 관련해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가 일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환경운동연합 등 울산지역 36개 시민·사회단체, 정당 대표들은 2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허용하는 것은 인구밀집지역인 울산과 부산의 위치 제한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원안위가 준용하는 미국 기준을 근거로 신고리 5·6호기는 기당 인구 중심지로부터 24.6~28.5㎞ 떨어져야 하지만 울산시청, 부산시청, 부산 해운대구, 부산 기장읍 등이 모두 이 거리 안에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핵규제위원회는 1200㎿급 원자로는 24.6㎞, 1500㎿급은 28.5㎞를 인구 중심지(2만5000명)로부터 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그러나 1400㎿급인 신고리 5, 6호기로부터 인구 7만명이 넘는 기장급 정관읍은 11㎞, 19만명의 양산시는 24㎞, 42만명의 부산 해운대구는 21㎞, 울산시청은 27㎞가량 떨어져 있다고 이들 단체는 지적했다.
박주호 기자 epi02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