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준강남권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에 반사익

일부 준강남권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에 반사익

기사승인 2016-07-06 18:05:44
국토교통부가 지난 28일 주택·토지 분야와 관련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분양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보증한도를 정했으며 1인당 2건 이내만 가능하도록 중도금 대출 기준을 변경했다.

이는 분양보증과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개선해 시장교란행위를 점검하고 분양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7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중도금대출 보증요건이 강화되면서 분양가가 9억원 이상이 대다수 몰려있는 서울 강남지역에서 분양되는 단지에 관심을 가지던 수요자들의 고민이 늘어났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몰리던 여유자금들이 정부 규제로 발길을 돌려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강남권 수요자들의 관심이 강남과 인접하고 대출규제에 자유로운 준강남권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강남권에 밀려 관심이 적던 준강남권 시장에 문의가 늘어나면서 분양관계자들도 모처럼 영업에 활기를 띄고 있다.

준 강남권인 흑성뉴타운의 한 분양관계자는 “현재 분양중인 아크로 리버하임의 경우 분양가는 9억원 안쪽으로 정부 규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남권의 문화적 혜택을 공유하면서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수요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환 기자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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