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6253~6838원 놓고 치열한 공방

최저임금 6253~6838원 놓고 치열한 공방

기사승인 2016-07-13 10:06:37 업데이트 2016-07-13 10:06:40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기한을 14일 넘긴 12일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요청으로 공익 심의구간(안)이 제시돼 향후 막바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치열한 심의가 예상된다.

공익위원 심의구간(안)은 하한 시급 6253원(3.7%)~상한 시급 6838원(13.4%)로 유사근로자의 임금,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분, 협상조정분을 고려해 제시했다.

공익위원 측은 심의구간(안)을 제시하면서 하한액과 상한액은 노사가 산술적 중간 값을 중심으로 심의 및 의결해 줄 것을 전제로 제출되지 않았으며, 구간(안)에서 협상의 지혜를 모아 달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위원 심의구간(안)은 12일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자 공익위원측이 별도의 공익회의를 개최해 ‘최저임금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기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고 이후 오후 9시30분경 노사위원들이 공익 심의구간(안)의 제시를 요청함에 따라 제시됐다.

제13차 전원회의는 오는 15일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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