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무신고 숙박업소·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영업 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미신고 숙박영업 7곳과 식품접객업 영업 8곳 등 총 15곳이 적발됐다.
15일 제주시는 “한 철만 잘 버티면 돈이 된다는 생각으로 불법영업을 일삼은 영업주 15명을 형사고발하고 해당 부서에 통보해 건축법 등 관련법을 적용·조치토록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제주시는 귀촌인구 증가·개발 수요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일반행정·위생녹지문화·농수산·도시건설 등 4개 분야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적발된 업소들은 농어촌 지역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서 관광객이 머물 수 있도록 영업시설을 갖추고 미신고 숙박영업 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안도로 등에서 불법건축물을 이용해 조리장, 객석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소라, 전복, 한치 등 해산물과 주류를 제공하는 불법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해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무신고 영업 74건을 적발해 형사고발했다. 아울러 상습적이고 기업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