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불법 성매매업소들이 서울 강남구 단속망에 걸려 철거당했다.
구는 18일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불법 성매매업소나 다가구 주택을 통째로 빌린 기업형 성매매업소 등 성매매 영업시설물 41곳을 철거했으며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은 업소 두 곳에는 이행강제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는 “철거된 업소 중 6곳은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영업했고, 그중 3곳은 초등학교와 고작 9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며 충격을 드러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성매매업소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있는 주택을 모두 빌려 기업형 성매매를 하다 덜미가 잡혔고 강남구 논현동의 한 업소는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유사 성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2013년 5월부터 구는 철거 명령을 내린 성매매업소 149군데 중 130군데를 철거했다. 철거 중인 19개 업소 중 9개 업소의 건물주에게는 영업을 묵인한 책임을 물어 1억 5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한편 2012년 7월 불법 퇴폐 근절 특별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든 구는 지난 2월 TF팀을 확대‧개편한 도시선진화담당관을 출범시켰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