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청에 불 지르려 한 40대 ‘실형’

나주시청에 불 지르려 한 40대 ‘실형’

기사승인 2016-07-19 15:37:36

시청에 불을 지르려고 한 A(47)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9일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았다며 나주시청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지르려고 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범행이 발생한 점과 공무원 업무를 방해한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4월 A씨는 자신의 토지 근처에 묘지가 들어와 손해를 입었다며 나주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시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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