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근절에 '총력'

제주도,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근절에 '총력'

기사승인 2016-07-21 16:06:22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와 관리를 위해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불법어구 적재·사용 등 불법어업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21일 “저수온 현상에 따른 생태환경 변화와 치어(穉魚) 불법어업으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 대중선 어종자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5월 ‘수산자원관리법’의 ‘포획금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물 유통·판매 과정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불법어획물에 대한 시장유통 관리와 함께 유통업·수협 단체와 관련 어업인의 협조를 촉구했다. 

아울러 제주연근해 대형 어선의 불법어로 행위 등으로 수산자원 재생산 고리가 끊어지는 악순환을 막고 치어(穉魚)의 성장권을 보장해 연근해 전체 자원량을 증가 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해양수산국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반드시 어린물고기가 보호돼야 한다”며 “생산량이나 유통량이 감소해 수산물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체 자원량 증가로 결국 가격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포획금지 규정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불법으로 어획하거나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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