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연재난 피해 주민에 재난지원금 지급

제주시, 자연재난 피해 주민에 재난지원금 지급

기사승인 2016-07-22 09:30:53

제주시가 장마·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을 입은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22일 제주시는 “최근 장마와 맞물려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신속한 재난 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주택피해나 농업·어업·임업 등 주생계수단(수입액이 가구 총수입의 50%이상 차지)으로 하는 주민이 농경지나 비닐하우수, 어선, 가축, 축사 등에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이 가능하다. 

개인별·농가별 피해 규모에 따라, 주생계수단과 수득수준 등을 확인 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자가 발생했을 경우 세대주는 1000만원, 세대원은 500만원을 지원한다. 부상자는 세대주 500만원, 세대원 250만원의 재난지원이 이뤄진다. 

주택이 전파·유실된 경우에는 900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 10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주택피해자에게는 1인당 전파 48만원, 반파 24만원. 침수 5만 6천원의 구호비를 추가 지원한다. 

사유재산 피해신고는 1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에 비치된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사유재산피해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12일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피해 3가구에 대해 300여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제주시가 지난 1월 대설·풍랑·강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총 1127명·5억 2782만원이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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