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발로 차 죽인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황순현 부장판사)은 22일 애완견을 수차례 발로 차 죽게 한 혐의로 입건된 A(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21일 오전 0시50분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애완견을 발로 밟아 죽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기소됐다.
A씨에게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