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을 노리고 공문서를 불법으로 위조해 분양 신청한 김 모씨(서울시·55세) 등 26명을 적발했다.
도내에서 타지역 ‘떳다방’ 관련자들이 웃돈(청약 프리미엄)을 노리고 공문서 위조 등의 방법을 통해 불법으로 청약한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김모씨 등 14명은 꿈에그린 아파트의 특별공급이 다자녀와 신혼부부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이용해, 불법으로 매수한 주택청약통장과 통장명의인 공인인증서로 위조한 문서를 첨부·청약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청약점수 다음날 당첨자를 발표하는 빠듯한 청약일정으로 인해 검증절차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해당 아파트 특별공급(전체 446세대)에서 김모씨 일당이 신청한 12세대 중 9세대가 당첨됐고, 3세대는 낙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모씨 등 2명을 ‘주택법·공문서·사문서 위조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주택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김 모씨에게 넘긴 이모씨 등 12명에 대해선 ‘주택법 위반‘, ’전자서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 도피중인 것으로 확인된 유모씨(세종시·44세) 등 2명에 대해 출입국 규제 조치를 내리는 한편, 소재파악이 안 되고 있는 박모씨(세종시·49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중에 있다.
경찰관계자는 “제주지역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타지역 ‘떳다방’ 관련자들에 의한 악의적 투기가 도민들에게도 주택가격 상승 등의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해야 한다는 지방경찰청장의 단속강화 추지에 따라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