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26일 불법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천 명의 회원으로부터 거래 수수로 명목으로 6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R(28)씨를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L(2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R씨 등은 2014년 7월 한국증권거래소 허가 없이 '코스피 200' 주가지수와 연동하는 불법 선물거래사이트를 만든 뒤 회원 2000여명을 모집했다.
회원들이 지정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선물거래용 사이버머니를 적립해 줬고 코스피 200지수 등락을 예측해 베팅한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까지 이들 회원들이 입금한 금액은 총 168억 6000여만 원에 달하고 R 씨 등은 거래 수수료 명목으로 62억 원 가량 챙겼다.
경찰은 유사 불법사이트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sv10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