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인이 회계 부정을 저질러 적발될 경우 당해 연도 지급된 성과금을 환수하고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대구 북구갑)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및 법인세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회계부정을 저질렀지만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고 임원에게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 못하는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유사사례를 막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2013~2014년 당기순이익을 각각 2517억원, 720억원 흑자로 발표했지만 실제 당기순이익이 2013년 6736억원, 2014년 8302억원으로 드러나 4조2000억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투입하게 됐다.
대우조선해양은 회계부정을 통해 법인세 2869억원을 납부하고 임원에게 성과급 65억원을 지급했지만 현행법으로는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없다.
개정안은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법인, 감사,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의, 경고조치 등을 받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인세 환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이사, 집행임원 및 감사에게 재무제표를 근거로 지급한 성과급 등을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정태옥 의원은 "대우조선해양과 같이 회계부정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법안 국회 통과 시 기업의 회계처리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건의 개정안은 새누리당 유승민, 유의동, 경대수, 김도읍, 이정현, 김종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정성호 의원 및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sv10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