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크루즈부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될 듯

제주해군기지 크루즈부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될 듯

기사승인 2016-07-26 16:59:08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크루즈부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지난 25일 국방부로부터 크루즈부두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계획의 제주민군복합항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을 보고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민군복합항 내 부두는 크게 크루즈용인 서·남 방파제와 군함용의 나머지 부두로 구분되는데, 해군은 지난 6월 제주도에 육상구역(부두포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협의하면서 크루즈용 부두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내놓아 지역민들의 반발을 샀다.

민항구역인 크루즈부두마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하는 것은 크루즈 관광객 및 제주도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관광미항의 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위 의원도 2009년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제주도지사가 체결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상황이 이러자 국방부는 민군공동구역, 크루즈터미널 및 크루즈부두를 포함한 크루즈 구역을 군사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이를 위 의원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제주도와의 협의, 합참·국방부 심의위원회 등의 과정에서 크루즈부두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추진은 철회될 예정이다.

다만 아직 해군이 제주도에 협의 요청을 하지 않은 방파제 내 해상수역과 관련해 국방부는 이 구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위 의원은 국방부의 크루즈부두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제외 계획을 환영한다이러한 진전이 강정 주민 등에 대한 구상권 철회와 사면·복권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방파제 내 해상수역과 관련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문제도 정부와 제주사회가 소통과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병하 기자 md5945@kukinews.com

md594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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