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내 양돈장 '악취방지시설' 의무화 추진

제주시, 관내 양돈장 '악취방지시설' 의무화 추진

기사승인 2016-07-27 09:42:25

제주시가 신·증·개축하는 양돈장에 대해 24시간 악취방지 시설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매년 가축분뵤 악취민원은 2014년 152건에서 2015년 246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7월 현재 201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시는 “축산악취를 줄이기 위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단속만으로는 악취저감 효과에 한계가 있다”며 “양돈농가 악취저감 의지와 자구노력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이어서 양돈장 악취방지시설 의무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악취방지시설은 돈사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공기)가 직접 대기중으로 배출도지 않고 24시간 상시 악취방지시설로 포집돼 저감·탈취 과정을 거쳐 배출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주시는 축사개선시설과 관리기준 용역결과에 따라 악취저감시설의 확대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이외의 양돈장에 대해서도 자체 자원화 처리 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 신축·증축이 제한된다. 

이는 관내 양돈장 가축분뇨 배출량과 자원화 처리시설 용량 분석 결과, 가추분뇨 처리시설 용량(1659톤)이 배출되는 양(1690톤)보다 1일 31톤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조치다.  

한편 제주시는 축사 등 시설개선·관리기준 용역결과에 축산악취 저감 중·장기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령, 조례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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