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기자의 호시탐탐] "최고급 리조트에 무료로 숙박?" 휴가철, 콘도 회원권 사기 주의보

[봉기자의 호시탐탐] "최고급 리조트에 무료로 숙박?" 휴가철, 콘도 회원권 사기 주의보

전화 사기꾼들, 거짓말에 속지 않는 방법

기사승인 2016-07-27 15:50:44

 김민희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봉기자의 소시탐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봉기자 소비자들을 위한 알찬 정보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조규봉 기자 오늘 또 어떤 정보 주실 건가요?

조규봉 기자▶ 평소 광고 문자나 전화 많이들 받으시죠? 개인 정보가 절대 자신만의 비밀이 아닌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인터넷에 가입해라, 보험을 들어라하는 등 사연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휴가철. 특히 많이 걸려오는 전화가 있는데요. 바로 콘도 회원권 관련 전화입니다. 최고급 리조트에 무료로 숙박을 하게 해주겠다. 홍보 대사로 선정되어 회원권을 특가에 살 수 있다. 같은 달콤한 소리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카드 번호를 불러주는 일도 있고요. 그런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전화나 방문 판매의 방법으로 무료 숙박권 제공, 신용카드 우수 고객 혜택, 홍보대사 선정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가 늘고 있거든요. 특히 유사 콘도 회원권의 경우, 법적으로도 입회금 반환이 어려워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속지 않는 법을 알려 드립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콘도 회원권 사기 전화를 받아보셨거나, 제안을 받고 고민 중 이셨던 분들은 특히 더 집중하셔야 할 텐데요. 봉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나요?

조규봉 기자▶ 경기도에 사는 한 30대 남성의 경우,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평소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우수 고객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인데요. 우수 고객에게는 여러 해택이 많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한 리조트의 회원권을 싸게 준다는 것이었죠. 평소 가족들과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했던 그는 바로 영업사원과 약속을 잡았고요. 300여 만 원이라는 큰돈을 주고 회원권을 구매했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싸게 잘 샀다는 생각을 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300여 만 원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바로 결제를 한 건가요?

조규봉 기자▶ 원래 회원권 자체가 고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정도 가격이면 잘 샀다고 생각한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콘도 이용은 잘했나요?

조규봉 기자▶ 아닙니다. 당일은 영업 사원을 말 빨에 속아 계약을 했지만요. 다음 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직장인인 자기가 일 년에 여행할 수 있는 때는 정해져 있는데 그에 비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환불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런 것이요. 일 년에 그 리조트로 여행을 몇 번이나 가겠습니까? 주말마다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한 달에 한 번 가기도 힘들죠. 또 회원이라고 해서 숙박비를 전혀 안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굳이 그 돈을 주고 회원권을 사는 것보다, 그 때 그 때 다른 펜션을 예약해서 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네. 듣고 보니 그렇네요. 회원권을 구매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물론 정상가보다는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용 시 숙박비를 지불해야 하니까요.

조규봉 기자▶ 네. 그래서 바로 환불을 요청했는데요. 만 하루 만에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환불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요. 영업사원은 바로 위약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청약 철회를 위해서는 그에 알맞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위약금이요? 결제하고 바로 다음 날 환불을 요청했는데도 전액 환불을 해 줄 의무가 없는 건가요?

조규봉 기자▶ 아닙니다. 원래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업체와 신용카드사로 청약 철회 요청서를 작성하여 발송하면 되죠. 거기서 주의할 점은요. 보통 그냥 유선 상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구두 상으로만 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 영업사원이 해지처리를 거부하는 일이 생기니까요. 번거롭더라도 정확히 서면 발송을 해서 근거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네. 물론 영업 사원을 말에 속아 바로 계약을 할 수 있지만, 14일 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니까요. 그 부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봉기자, 그리고 또 어떤 피해 사례가 있나요?

조규봉 기자▶ 서울에 사는 또 다른 30대 남성의 경우도 무료 숙박권에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리조트 방문 판매원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원권에 관해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 내용은 해당 리조트를 10년간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원할 경우 1년 후부터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누가 끌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했죠.

김민희 아나운서▷ 그러게요. 10년이나 회원으로 리조트 이용이 가능하고, 또 1년이 지나면 전액 환불도 해준다니. 저 같아도 계약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나요? 1년 후에 환불을 받았나요?

조규봉 기자▶ 그랬으면 제가 여기서 사례로 들지도 않았겠죠? 계약한 지 1년이 지난 후, 그는 해당 리조트 측에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리조트 측은 환불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심사에 탈락되어 회원권 계약의 철회 및 환급 불가라고 했는데요. 사실을 알고 보니, 그가 구입한 건 정식 콘도 회원권이 아니었고요. 유사 콘도 회원권이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유사 콘도 회원권이요? 그건 또 뭔가요?

조규봉 기자▶ 사기죠, 사기. 일반적으로 정식 콘도 회원권은요. 회사 측에서 입회금 명목의 반환성 장기 부채를 근거로 회원에게 콘도 시설을 저렴한 조건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 법률 상 만기가 되면 입회금을 반환해야 하죠. 하지만 유사 콘도 회원권은 다릅니다. 콘도가 아닌 펜션과 같은 일반 숙박시설과 연계된 일종의 장기 숙박 이용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입회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고요. 또 전화 권유나 방문 판매에 의존하는 것이 특징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그럼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거나, 우수 고객 혜택이라는 등의 말로 속여 입회금 반환이 되지 않는 유사 콘도 회원권을 판매하는 거군요?

조규봉 기자▶ 그렇죠. 공짜나 특가, 입회금 환불 등을 내세워 계약을 한 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기가 얼마나 지능적이냐면요. 먼저 1년 후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말로 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계약한 리조트가 인수, 합병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결제한 대금을 환급받으려면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그렇게 재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요. 그 리조트 회원권을 분양권으로 전환해 소유권을 이전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며 추가 결제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일부 사업자는 신용카드 장기 할부를 꺼리거나 현금이 없는 소비자에게는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기도 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정말 지능적이네요. 일반 소비자들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겠어요. 정식 콘도 회원권이 아닌 유사 콘도 회원권 피해. 대책은 없나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조규봉 기자▶ 일단 무료 숙박권 이벤트 당첨, 홍보대사 선정, 신용카드 우수 회원 혜택 같은 상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청약 철회는 반드시 내용증명과 같은 서면으로 하고, 사본은 꼭 보관해야 하고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1개월 이상 유지되는 계약은 중도 해지 할 수 있는데요. 계약 전, 지자체 등록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봉기자, 혹시 유사 회원권이 아닌 정식 회원권을 구입하고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조규봉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식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고도 입회금 반환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식 콘도 회원권을 구입한 뒤 만기가 됐지만, 사업자들이 경영 상황 등을 이유로 들어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있죠. 결국 회사에 대해 미리 꼼꼼하게 살피는 태도도 필요하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아, 부도가 나는 등 회사 사정으로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군요.

조규봉 기자▶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경우, 또 한 번의 피해를 더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회원권 구입 사기 뿐 아니라, 이미 콘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피해를 입거든요. 특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회사의 부도로 가입비를 돌려받기 어렵거나 인지도가 낮은 저가 콘도를 가진 사람들을 노리거든요. 콘도 회원권을 가진 이들의 개인 정보를 입수한 뒤에, 보유한 회원권을 매입가의 6개월 이내에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가로챈 경우가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콘도 회원권 매매를 두고 사기를 친 건가요?

조규봉 기자▶ 네. 자신들의 회사에서 보유한 콘도 회원권을 결합해 판매하면 비싸게 팔 수 있다며, 자신들이 보유한 콘도 회원권에 대한 등기를 유도한 건데요. 실제로 콘도 회원권의  재판매가 이뤄진 경우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네. 정식 콘도 회원권을 구매했지만, 환불도 받지 못하고 거기에 다른 사기까지 당한다면, 피해자들의 한숨은 두 배가 될 텐데 말이죠.

조규봉 기자▶ 네. 그리고 유사 콘도 회원권 판매 관련 피해는 수사가 진행될 때만 잠시 주춤할 뿐, 몇 년 째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데요. 콘도 회원권 관련 광고 전화가 걸려오더라도 바로 현혹되지 말고, 사실 확인 후 계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시탐탐이었습니다.
조규봉 기자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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