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전 전남 광양에서 장사를 하다 실패 후 제주로 오게 된 A씨(60세·여). 식당 종업원 등을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지만, 갑작스럽게 병마가 덮쳐와 일에서 손을 떼야 했다.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막대한 치료비가 부담돼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던 A씨는 극도의 영양실조까지 겹쳐 급기야는 삶을 비관하고 자해시도까지 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6월 말 해안도로에서 기운 없이 몇 시간을 앉아있는 A씨를 본 마을주민이 동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웃 주민의 애정 어린 관심으로 현재 A씨는 제주시로부터 긴급지원 의료비와 긴급 생계비를 지원받아 건강을 회복 중에 있다“
위 사례는 제주시가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의 지원요청이나 신고가 있을 시 현장방문을 통해 선(先)지원·후(後) 조사로 긴급지원 한 실제 사례 중 하나다.
28일 제주시는 “올해 7억 3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지원은 소득기준이 중위소득의 75%이하(4인가구 기준 329만 3576원)인 제주시민으로서 일반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긴급한 위기상황이 있을 시 지원된다.
제주시는 올해 6월말까지 595건 3억 919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31건 2억 6563만원보다 건수로는 64건, 금액으로는 4356건을 더 지원한 것이다.
지원 가능한 긴급 위기가정 상황으로는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제주시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시민들의 위기상황에 즉시 개입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지역주민들도 주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알게 될 경우 해당 읍면동이나 제주시 주민복지과로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유경표 기자 scoop@kukinews.com